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름이 같다해도, 생일과 성별까지 다른데, 남의 빚을 떠안을 판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. <br> <br>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법원에서 느닷없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. <br> <br>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, 임종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30대 여성 김모 씨. <br> <br>최근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당했고, 자신이 1심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<br> <br>평생 월세를 산 적이 없는데 밀린 월세 14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충남 천안시] <br>"한 번도 월세살이를 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의아해했던 거예요." <br> <br>판결문 속 피고의 정체는 이름만 김 씨와 같을 뿐 생일은 물론 성별까지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.<br> <br>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김 씨 주소지로 별도 확인 없이 우편으로 소장 등을 보냈고, 김 씨가 이를 받지도 못했지만, 이미 전달됐다고 간주했습니다.<br> <br>김 씨는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법원 민원실에 문의했지만,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충남 천안시] <br>"(민원실 직원이) 금액이 워낙 소액이니 항소했을 때 내는 (소송) 금액보다 그냥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." <br> <br>현재 김 씨는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항소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법원 관계자는 "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, 기존 판결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윤종혁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임종민 기자 forest13@ichannela.com
